아파트를 살 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듯 토지 투자를 할 땐 지적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는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대장은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가장 먼저 작성되는 서류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번, 지목, 면적은 다른 서류에 우선한다. 간혹 타 서류 기재 내용과 토지대장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땐 무조건 토지대장 지목과 면적이 기준이 된다. 토지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축적 등이 나타나 있다. 이 또한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임야대장과 임야도
주소에 '산'이 붙어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이 임야라도 '산'이 붙어 있지 않은 토지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다. 같은 맥락으로 '산'은 지적도가 아닌 임야도를 발급받는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한 필지를 두 명 이상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가 공유지연명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인 경우 건물의 대지에 갖는 권리인 대지권을 표시한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위치가 좌표로 표시된 도면 형식의 지적공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한다. 이 서류들 또한 모두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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