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땅의 현재 이용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사용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변경된다.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준다. 지목 종류엔 어떤 것이 있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지목의 종류
지목 종류는 28가지다.
- 전 (부호: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과) - 사과, 배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 목장용지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가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부지
- 임야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 대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파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
- 공장용지 (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 - 학교의 교사 부지
- 주차장 (차) - 자동차의 주차에 필요한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
- 주유소용지 (주)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도로 (도)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 설비 도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제방 (제)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 유지 (유) -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 수도용지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 공원 (공) - 일반 공중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녹지로 체육시설의 토지
- 체육용지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등 토지
- 유원지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수영장, 동물원 등의 토지
- 종교용지 (종) -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교회, 사찰 등의 건축물 부지
- 사적지 (수)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전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묘지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 잡종지 (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송신소, 변전소,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 처리장 등 그 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목 변경 절차와 기준
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인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좀 특이한 게, 이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시점에 지목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 준공 이후에 지목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준공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지목이 결정된다. 주유소를 지으면 주유소 용지, 창고를 지으면 창고 용지, 일반 건축물을 지으면 대,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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