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 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듯 토지 투자를 할 땐 지적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는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대장은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거나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가장 먼저 작성되는 서류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번, 지목, 면적은 다른 서류에 우선한다. 간혹 타 서류 기재 내용과 토지대장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땐 무조건 토지대장 지목과 면적이 기준이 된다. 토지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적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축적 ..